대출 받을때는 금액별로 인지세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세금과 같은거라 대출받을 때 꼭내야된다고 하더군요.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 이하 | 10억 이하 | 10억초과 |
없음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1. 대출 받는 금액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인지세를 내야합니다. 인지세는 수입인지로 대출의 거래 / 유통에 대한 세금으로 필히 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받는자가 부담해야 된다네요~ 언제 법이 바뀔지...
2.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취급수수료와 공증료도 붙습니다. 취급수수료의 경우 보통 대출금액의 1~3%정도이며, 공증료는 1억에 17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3. 추가적으로 감정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요즘은 보통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로 감정이 가능하지만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따로 현장에 나가 감정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빌라나 다세대에 담보/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감정비 또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인지대에 공증료, 감정비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되죠?
대출 받을때 첫번째는 물론 금리겠죠~ 하지만 금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붙는 수수료들입니다. 특히 취급수료를 받는 캐피탈, 저축은행등의 제 2금융권에서는 꼭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밖에 인지세, 공증료, 감정비... 심지어 계약서 쓸때 출장료도 받더군요. 대출을 신청/상담할때는 추가비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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