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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비과세, 세금우대, 저세율, 일반과세의 차이점과 실질금리 비교.

by Dunfill 2010. 3. 5.
우리가 접하는 모든 금융 상품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평소 예금/적금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금리를 우선을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상품에 따라 세금의 적용방법도 틀리게됩니다.  오히려 금리보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때도 많습니다. 이런 세금의 적용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위에 표는 가장 세금의 적용을 가장 쉽게 나타낸 표입니다.  보통 일반과세의 예금을 들어다면 이자소득세율이 15.%가 되어 같은 금리라도 비과세가 되는 예금에 비해서 실질금리는 약 1%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는 기간이 늘어나는 장기저축일수록 그 금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1. 일반과세

일반과세상품으로 금액한도나 별도의 자격에 상관없이 이자에 대한 세금 15.4%를 전부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입출금통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세금우대

세금우대종합으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가 아니면 누구나 9.5%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은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 저세율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의 세금우대 상품으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4% 저세율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소득세율이 훨씬 적으며 금리 또한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절세뿐아니라 금리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자소득세율 15.%가 모두 공제됩니다. 주로 장기저축상품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계형저축이나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보험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기간은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장마저축의 경우는 7년으로 상품마다 비과세 인정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그 밖에... 소득공제

위 4가지 세금의 이자소득세율의 차이와는 다르지만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자신의 연간 수입에대한 적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공시한 저축에 가입하게되면 그 만큼에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장마저축, 연금저축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장마저축의 경우 5년이상 가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상품의 경우는 10년 이상가입하면 역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상품은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세금을 우대받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해 공제 받는 것이 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 상의 금리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을때가 있습니다. 장기저축상품은 1%의 차이도 금액의 차이가 크기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으고 싶다면 최소한 금융상품의 금리나 절세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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