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및 펀드의 소득공제, 비과세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2012년 말까지 3년 간 연장하기로 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9년 말까지 가입했던 연간 소득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기존가입자에 한해서 3년 간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입액의 40% 최대300만원까지)
쉽게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2010년부터 폐지되지만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비과세는 상관없이 2012년에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5년 , 비과세는 최소 7년 간 가입해야 소득공제혜택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09년 신규가입자들은 3년 뒤 소득공제와 비과세 폐지 후 4년간 더 운용해야 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9년 말까지 가입했던 연간 소득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기존가입자에 한해서 3년 간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입액의 40% 최대300만원까지)
쉽게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2010년부터 폐지되지만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비과세는 상관없이 2012년에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5년 , 비과세는 최소 7년 간 가입해야 소득공제혜택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09년 신규가입자들은 3년 뒤 소득공제와 비과세 폐지 후 4년간 더 운용해야 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관련글
장마저축이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연금저축보험 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및 비교.
비과세, 세금우대, 저세율, 일반과세의 차이점과 실질금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