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장마저축이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by Dunfill 2010. 3. 5.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서 그런지 장마저축이니 소득공제니 비과세니 많은 용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장마저축이란 말도 요즘 자주 듣는 소린데 처음에는 무슨 여름에 소나기도 아니고 무슨소린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를 위해 알아보던 중 장마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줄여 말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장마저축 =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좋은 이유는 ?

1. 이자에 대에 비과세가 면제된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모든 세금(15.4%)내는 일반과세, 9.5%의 세금우대, 1.4% 저세율,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등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율이 다릅니다. 장마저축을 7년이상 유지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같은 돈을 입금해도 이자소득세율에 따라 실질금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월불입액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와 비과세가 실질금리에서는 약 1%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이상 가입하게 되면 연간 납입액의 40% 최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뿐아니라 비과세 기간이나 소득공제 기간도 여타 다른 저축보험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 2010년 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300만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됩니다.

이미 2010년이 되었으니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발을 수 없게 됐지만 기존 가입자분들은 위에 내용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