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총정리.
1. 2019년 최저시급 및 월급 2019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350원 이며, 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1,745,150원의 월 환산 급여가 나옵니다. * 주의하시점이 1,745,15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본인급여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1)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은 1일 최대8시간의 시급 2)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40시간 / 1주 총근로시간 X 8 X 시급 * 알바몬 같은 알바사이트에서도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포..
201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