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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취업, 직장

2019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총정리.

by Dunfill 2019. 6. 16.

1. 2019년 최저시급 및 월급

2019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350원 이며, 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1,745,150원의 월 환산 급여가 나옵니다. * 주의하시점이 1,745,15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본인급여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1)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은 1일 최대8시간의 시급
 
2)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40시간 / 1주 총근로시간 X 8 X 시급
* 알바몬 같은 알바사이트에서도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포관임급제로 인해 월급(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퇴직금

우선 본인의 퇴직금이 아래의 어떤유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조건에서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를 근속연수만큼 곱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매년 계약한 연봉에 따라 분기 또는 월마다 바로 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바로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금금의 운용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운용방식이 여러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금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형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거의 못봤어요. 대부분 생소하거든요

뭐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DC형보다는 기존 DB형이 좋습니다. DC형이 미리 주는 대신 더 싸게 먹히거든요.

 

3)기타

연봉을 12개월로 지급하지 않고 성과급(인센티브)이나 심지어 퇴직금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적임금제로 인해 야근수당, 주말특근 등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