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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청약 가점제 계산법과 입주자 선정순위.

by Dunfill 2010. 1. 29.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1순위 및 2순위중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서(3순위 경쟁시는 추첨)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③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④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는 신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

<청약가점제 계산법>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가지를 합쳐 계산합니다. 기간계산은 만으로 계산함으로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계산하지만 만30세이전에 혼인신고 시 그 혼인신고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만 35세에 부양가족 수 3명, 청약가입기간 7년이라고 하면

무주택기간 12점 + 부양가족 수 20점 + 청약가입기간 9점 =  총 4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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