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세권 차이첨1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세권이 같은가?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중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즉 경매에 낙찰되어 배당을 받을 때 주어지는 권리(배당순위 결정)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한 날자가 같으면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계속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전세권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그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순위에따른 물권적효력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2009.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