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1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7/23].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게하는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탈)에 대하여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을 명할 수 있음. (온라인 사업자는 조치 후 5일내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함) (2)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고도 불법 복제물을 복제, 전송하는 이용자 대하여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을 최장 6개월의 기간까지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에.. 2009.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