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예비자1 장기전세 서류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및 당첨자 발표. 지난 5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에 32차 장기전세 서류대상자 및 컷트라인이 발표 되었습니다. 1. 서류대상자 선정 보통 신혼부부나 다자녀 같은 우선공급(특별공급)은 140%, 일반공급은 250% 배수로 서류대장사를 뽑기 때문에 서류대상자 중에서도 당첨자, 예비자, 탈락으로 나눠집니다. * 만약 내가 컷트라인으로 서류심사대상자에 올랐다고 해서당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세상사는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선순위 서류심사대상자들이 다른곳에 당첨되어 포기할수도 있으며 소득초과로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예비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및 서류 제출 후에는 당첨은 안돼더라도 예비자로 뽑힐 수 가 있습니다. 예비자의 .. 201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