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 환급1 1월에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 할인 및 납부, 환급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2회분을 모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이를 연납이라고 하죠~ 1. 1월에 기회를 놓쳤다면 3월에도 연납할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10% 할인이 아니라 7.5% 할인이 됩니다. 1) 1월 연납할인 - 10% 2) 3월 연납할인 - 7.5% 3) 6월 연납할인 - 5% 4) 4월 연납할인 -2.5% 이렇게 연납할인률이 떨어질 뿐입니다. 1월에 연납완료 후 있던 차를 팔았거나 폐차 또는 새차,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납금액 환급 후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이 가능합니다. 2.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 - 위택스 PC 또는 모바일 어플로 납부가능 보통 12월이나 1월에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오죠. 이때는 전자납부.. 2020.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