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자격1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자격 및 서류.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인지 아파트 공공분양의 경우 신본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다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둘다 자격이 된다면 신혼부부가 우선이 됩니다. 후에 생애최초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등의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공고난 다산이나 광교, 위례등 요즘 공급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1.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자격 조건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모든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것,배우자가 결혼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 * 다른 특공이나 일반공급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지만 생애최초의 경우는 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됨 2)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1순위가 1년 경과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2015.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