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1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및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이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구의소유인지 또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 · 지목 · 구조 ·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 지상권 · 저당권 · 전세권 ·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됐을 경우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같은 등기의 의미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A’가 자신의 집을 ‘B’에게 매도하고 잔금까지 모두 받은 후 그 집을 .. 2009.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