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1 임산부 태동검사비 환급방법. 5년이내에 출산하신 임산부 중에 태동검사비를 내셨던분들은 정부에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태동검사환급대상 : 출산한지 5년이하의 여성분들 * 의사의 결정으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태동검사비는 환급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2. 환급에 필요한 서류 요청자는 상호 / 성명에 직인이 있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꼭 영수증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방법 - http://www.hira.or.kr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왼쪽상단의 진료비확인요청으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요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실명인증 후 진료비확인요청란의 진료비확인 요청서를 .. 2010.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