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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청약 당첨 후 청약 재사용이나 재가입이 가능할까?

by Dunfill 2010. 4. 26.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다시 재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재가입하면 다시 사용가능한지... 만약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은 궁금해 할겁니다... 요점만 집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후 입주할계획입니다.

1. 보유하고있는 통장을 다시 활용가능한가요?

A) 재당첨 금지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2. 청약통장을 재 가입후 활용하는것은 가능한가요?

A) 향후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을 예정이라면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청약에 가입 중인데 배우자 것도 활용하고 저도 다시 가입하여 활용할수있나요?

A) 1인1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첨 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간 1순위 청약제한이 있습니다. 

2002년 9월 5일 청약의 경우 세대주만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만약 배우자가 2002년 9월 5일 이전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2년 9월 5일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2) 가입일자가 2002년 9월 5일 이후인 경우 세대주만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세대주라면 배우자 명의의 통장은 2순위로 밖에 청약하지 못합니다.
 
세대주에 따라 1순위, 2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청약자체는 각각 하실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정말 전세 구하기도 힘들더군요... 청약은 경쟁이 너무 심하니... 또 힘들고... 청약에 가입하셨다면 위에 사항은 꼭 필수 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 및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시 별도로 시프트나 장기전세, 임대를 수시로 공고 하고 있으니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 : http://www.lh.or.kr
서울특별시 SH공사 :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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