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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시프트 아파트 의 차이점.

by Dunfill 2010. 2. 10.
임대면 다 같은 임대 아니냐?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결혼 신혼집준비나 여건이 안돼 이사할 목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면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등 종류가 많아서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잘 이해가 안가는 입주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아파트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눠집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사갈 경우 아파트물건을 임대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임대회사가 민영회사인 경우 주택공사의 국민임대보다 보증금이 비쌉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입주순위는 청약


2. 공공임대 아파트.

5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경우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 5년)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50M2 이하)의 경우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순위는 청약저축에 장기간 가입한 입주자가 유리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국민임대와 비슷하지만  소득이나 지역에 거주자 우선등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차이점은 아래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를 보고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자격



㉡ 국임임대아파트 입주자격



3.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영세민)나 국가유공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신규공급없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대체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 또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아래와 같이 주로 저소득 보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8.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신청은 관할 내에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서 복지사에게 신청하면됩니다. 


4. 시프트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주관하는 장기전세로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의 소형아파트 위주와는 달리 중대형아파트에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주로 보증금 + 월세라면 시프트는 전세형식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청약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국민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자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자
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소득 아님)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정책이 바뀜에 따라 여려 형식의 임대아파트정책과 시책나왔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 자격에 맞는 쪽으로 잘선택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임대의 경우는 언제 추가로 공고할지 모르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분양소식은 아래 주택공사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공사 ☞ http://www.lh.or.kr/
서울특별시 SH공사(시프트) ☞ http://www.shi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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