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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부동산, 금융

33차 장기전세 청약예정자가 알아야 할 변경사항 -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적용.

by Dunfill 2016. 11. 4.

이번 11월 SH공사에서 33차 장기전세 공고예정입니다. 오금, 위례같이 서울 강남권 대단지가 많이 포함 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33차 장기전세에서는 기존에 60㎡ 이하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기준가액이 60㎡ 초과에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33차 청약 예정자분들은 꼭 숙지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신형(오금/위례), 매입형 60㎡이하 의 부동산 기준액도 기존 12600만원에서 215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액이 높아진거라 청약자 기준의 폭이 넓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준액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우선공급의 동일 순위 경쟁 시 선정 방법은 기존 32차와 동일하게 

미성자년수 신청자의 연령이 낮은 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특히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순이 아니라 낮은순으로 바껴서 32차 때도 혼동이 많았었는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차 장기전세는 원래 10월 공고예정이었으나 11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벌써 4일이니까 조만간 공고될거라 생각됩니다. 위례나 오금같은 서울권 주요 지역이 나오므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