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연 금리가 2%이하로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상 주택
서울시 거주자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로 제한
* 본인은 물론 가족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구성되어야 함
최대 8500만원의 95%까지 지원되며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1% ~ 2%로 시중 은행이나 전세대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2. 기존주택 전세임세 지원자격 및 순위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 가정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인자
- 장애인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순위
1순위
- 혼인 3년이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50% 이하
2순위
- 혼인 5년이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여기서 혼인기간은 결혼식 또는 실제 동거기간과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날부터 유효합니다.
4. 기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http://www.i-sh.co.kr/www/brd/m_241/view.do)
- 공고문
2017년도 기존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입주계약 체결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약을 하기때문에 이사예정인 집주인에게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해주는 곳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