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차 장기전세 변경사항1 33차 장기전세 청약예정자가 알아야 할 변경사항 -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적용. 이번 11월 SH공사에서 33차 장기전세 공고예정입니다. 오금, 위례같이 서울 강남권 대단지가 많이 포함 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33차 장기전세에서는 기존에 60㎡ 이하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기준가액이 60㎡ 초과에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33차 청약 예정자분들은 꼭 숙지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신형(오금/위례), 매입형 60㎡이하 의 부동산 기준액도 기존 12600만원에서 215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액이 높아진거라 청약자 기준의 폭이 넓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준액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우선공급의.. 2016.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