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확인서 발급1 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및 1순위 조건 확인, 신청 방법.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등의 아파트 청약 넣을려면 순위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접수 일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니 꼭 발급 방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청약 1순위 확인 청약 1순위는 지역마다 주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LH공사, SH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순위나 2순위같은 순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약신청을 할때 무주택자로써 청약가입 기간 확인 및 같은 1순위라도 거주자 우선, 신혼부부, 노부모부양등의 특별공급 일명 "특공"을 잘 확인하고, 조건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순위내에서는 청약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보통 청약에 관심이 없을때 1회에 2만원, 1만원씩 납입하는데 이럴때는 아예 납입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