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1 청약 가점제 계산법과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1순위 및 2순위중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서(3순위 경쟁시는 추첨)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 2010.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