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절차1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 2009.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