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1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며, 공공임대의 경우 15%, 국민임대의 경우 30%를 배당합니다. 요즘 다산이나 위례가 핫하더라구요. 0.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등의 특별 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 분양 시 특별공급에 대한 물량은 무조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여부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전원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인것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주택이어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다른 특공과 이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1) 청약통장 청약에 가입.. 2015.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