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법1 [신용정보법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시행령 - 2009년 10월 2일부터.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행사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령안이 ‘09.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09.7.14~8.3 입법예고, ’09.8.17 규개위 심사, ‘09.9.24 법제처 심사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 연체정보 보호 강화(안 §29) ㅇ 개인 연체정보를 상거래관계 설정?유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방지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 절차 마련(안 §28⑥) ㅇ 고객이 동의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②이용목적 ③제공받는 정보의 항목 ④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 2009.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