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1 시프트(장기전세) 청약제도. 시프트 청약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청약자격이다. 특히 올해부터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재당첨 제한, 청약 가점제 도입 등 바뀐 제도들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8월부터 시프트 재당첨이 제한된다. 최초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점을 두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프트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단독 세대주가 아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건설형과 매입형, 공급평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진다. 우선 건설형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또 면적에 따라 소득.. 2009.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