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허증 종류1 면허 종류별 운전가능 차량 및 인승 기준. 면허증 1종 보통, 2종 오토등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개정된후 현재까지 변동없습니다. 2종 보통은 수통, 오토 모두 포함입니다. 운전면허증에 A라고 적힌 것이 오토이며, 안적힌 것이 수동, 오토 모두 포함되는 보통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물차중에도 노란번호판인 영업용을 운전하려면 화물운송자격증 있어야 합니다. 개별화물은 4.5톤까지 5톤이상부터는 법인이 있어야 노란번호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판번호판은 신규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택시처럼 기존 번호판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걸 지입차라고 합니다. 개인영업하시는 거죠. 10톤 짜리화물차도 자가용이나 개인용.. 2015.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