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급수수료1 은행에서 신용/전세/담보 대출 받을때 인지세와 취급수수료, 공증료는? 대출 받을때는 금액별로 인지세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세금과 같은거라 대출받을 때 꼭내야된다고 하더군요.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 이하 10억 이하 10억초과 없음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1. 대출 받는 금액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인지세를 내야합니다. 인지세는 수입인지로 대출의 거래 / 유통에 대한 세금으로 필히 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받는자가 부담해야 된다네요~ 언제 법이 바뀔지... 2.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취급수수료와 공증료도 붙습니다. 취급수수료의 경우 보통 대출금액의 1~3%정도이며, 공증료는 1억에 17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3. 추가적으로 감정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요즘은 보통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로 감정이 가능.. 2010.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