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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2020년 맞벌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몰아주기 방법.

by Dunfill 2020. 1. 29.

올해 맞벌이를 처음하면서 연말정산이 생각보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늘어난건 좋지만 혼자할때보다 복잡하네요...ㅜㅜ



가장 큰틀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본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거겠죠~

아래 보럼료나 의료비 부분은 꼭확인하고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1)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로 들어갈 수 없으며 각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부모님이나 기타 부양가족들이 무직이어도 연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고 있다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추가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모두 공제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계약자이며 보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4) 의료비는 한쪽으모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실비보험 혜택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올해 연말정산하기가 불편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별도로 분리가 안돼기 때문에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5)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분 역시 가족카드로 사용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본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맞벌이 하기전에는 배우자가 쓴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했으나 맞벌이로 되면 불가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줄수 없습니다. 

재래시장등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맞벌이가 되면 보험료나 교육비, 카드 사용까지 여려가지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