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에 출산하신 임산부 중에 태동검사비를 내셨던분들은 정부에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태동검사환급대상 : 출산한지 5년이하의 여성분들
* 의사의 결정으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태동검사비는 환급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2. 환급에 필요한 서류
요청자는 상호 / 성명에 직인이 있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꼭 영수증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방법 - http://www.hira.or.kr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왼쪽상단의 진료비확인요청으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요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실명인증 후 진료비확인요청란의 진료비확인 요청서를 작성 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서면 또는 우편, FAX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료비확인요청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필수 기재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민원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 이름
- 주소, 연락처, 환불결정시 입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민원요지
사이트에서는 서면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료비확인요청서 양식이 따로 없는 듯 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 하는게 제일 좋겠네요~ 우선 태동검사 받으셨던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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