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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기사 응시자격 및 경력증명서 인정 방법.

by Dunfill 2016. 6. 10.

전기 기능장에 관심이 있어서 응시자격을 알아봤는데 실무경력 인정 받는 서류가 따로 있었네요. 일반 회사에서 주는 경력증명서로는 안됩니다.



1. 기능장 / 기사 응시자격



부분 해당되는 사항이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산업기사자격증이 있을 경우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입니다. 

기능사의 경우 7년이상이네요. 자격증이 없다면 9년입니다.


비교적 쉽게 합격이 가능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경력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이며, 3년제는 경력 1년, 2년제는 경력 2년입니다.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3년제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예정자도 바로 응시 가능합니다. 




2. 경력인정 방법


기존의 경력증명서로는 실무경력이 인정이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정되는 협회 경력증명서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년던 직장이 퇴사 후 폐업하였다면 페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이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내용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별지 제7호 서식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제출서류.hwp



  


4. 기타


전기기능장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기기사/기능장/산업기사 등 자격종류에 따라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시험일정이나 보다 자세한 정보는 ▶ http://www.q-net.or.kr/crf006.do?id=crf00603&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보통 기사나 기능장 시험은 보통 1회차가 난이도가 가장 쉽다고 하네요. 합격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회차의 경우 어렵게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