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영유아 가정에 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달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무관이며 0세 ~ 만 5세이하 자녀입니다. 결국 지원대상이 모든 영유아 부모들인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정부지원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거 같습니다.
0.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 대상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으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보호시설에 안보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1.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12~24개월미만 : 월15만원
- 취학전 만5세이하 : 월 10만원
2. 지원시기
- 2013년 3월 부터 적용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 혹은 공휴일일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바우처형태로 고운맘카드처럼 지급된다고 하네요.
4.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통장사본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온라인접수 -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 3월이후 신생아 경우 - 출생신고 후 신청하자!
보통 신청 후 다음달 부터 지급되는데 3월 이후 출생한 아기들은 해당 출생달 안에 출생신고후 신청하면 해당월분까지 함께 지급된다고 하네요. 늦게 신청하면 양육수당이 안나오기때문에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6. 지역별 출산지원금, 출산 휴가등 정부정책이이 궁금하다면?
마음더하기 사이트(http://momplus.mw.go.kr)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 정책을 바로 검색이 가능하기때문에 내가 사는지역에는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복지로(번호:129)로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 복지로나 마음더하기 사이트에서도 이해 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전화로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