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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학자금 대출 - 정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안내.

by Dunfill 2010. 2. 1.

1.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요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1인당 한도없음 과 생활비(학기당 1백만원, 연간  2백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징수)

- 소득은 발생형태에 따라 근로/연금소득, 사업소득, 양도.증여.상속 등에 의한 자산소득 등을 포함
-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다가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원리금분할상환


2.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 공인인증서발급
공인인증서가 없는 학생은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회원가입
학자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 e - 러닝 수강
학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e - 러닝을 통해 체험
학자금대출신청 이전까지 e-러닝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함(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3.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1) 대출범위는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하며,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등록금 : 소요액 전액 (개인별 한도 미적용, 학생회비 포함)
- 등록금=수업료 + 기성회비(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 제외)

(나) 생활비 : 연간 200만원 이내 (학기당 100만원 이내)
- 생활비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정해진 대출신청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 중 2회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3월 또는 6월에 지급
-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학기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무상보조금을 받아
  기 생활비대출금을 상환

(2) 신청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직전학기 성적평점은 80/100점(B학점)이상을 이수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3) 대출금리 및 신청기간 - 2010.1학기 5.7% (연 2회 주기 변동금리)

상환방법 : (매월, 매년, 수시) 원리금분할상환(장기미상환자 등 제외)으로 상환기간 중 상환원리금 전액 분할상환

(4) 상환원리금의 계산

(가)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하여 대출일부터 상환개시일 전일까지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유예기간 중 이자)를 합한 금액

(나)상환개시일 이후 원리금: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과 그에 대해 매학기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4. 취급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자세한 대출범위 및 한도 그리고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하기 ☞  http://www.studentloan.go.kr/stloan/icl_information/icl_condition.jsp?main=1&su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