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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확인 및 인터넷 납부방법.

by Dunfill 2010. 11. 23.
지난 주 안전벨트를 안 메고 가다 교통경찰에게 걸려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일 몇 일전 도로에 잠깐? 주차했는데 주차단속에 걸리고 말았죠...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주차위반은 확인을 못하더군요. 주차단속은 아마도 구청관할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http://www.dla.go.kr/Servlet/Main)에 들어가면  본인의 면허갱신기간, 과태료부가내역, 면허정지기간, 면허벌점조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과태료나 벌점, 정지기간을 조회할때는 필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 오른쪽 하단의 공인인증서에서 사용가능한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단속결과 확인 바로가기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는 나오지 않는 주차위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통합홈페이지(http://cartax.seoul.go.kr/)를 이용하면됩니다. 


공인인증서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해보니 역시 위반일시와 장소, 과태료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전에 미납했던 교통과태료나 납부하였던 내역을 조회할때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에 따른 과태료 안내

- 의견진술 기한중 자진납부자에 대해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제외)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가산금 5%,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동안)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인터넷으로 납부할때는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http://www.giro.or.kr/index.giro
속도위반, 주차위반등의 과태료 및 지방세, 국세, 범칙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 거의 대부분 납부가능합니다.

이번에 알게 된건데 처음 납부할때 자진납부를 하게되면 20%가 경감되더군요... 주차위반의 경우 오래동안 안 내도 과태료 가산금으로 끝나지만 교통경찰에게 걸린것은 몇 달 지나면 즉결심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2회에 걸쳐 통지되는 즉결심판까지 안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만큼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최소 경찰에게 걸리면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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