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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2009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by Dunfill 2009. 11. 18.

10조 증세 ‘2009세제개편안’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4600만~8800만원에 속하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최대 58만3000원 줄어든다. 부동산을 판 후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를 10% 깎아주던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공모 펀드에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해외투자펀드에도 소득세가 붙어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에어컨·냉장고·TV·드럼세탁기에 5년간 출고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연간 50만원)가 폐지된다.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불입액의 40%)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자동차운전학원·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로 종료하는 대신 소득세·법인세 2단계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중앙일보 /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