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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신용정보법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시행령 - 2009년 10월 2일부터.

by Dunfill 2009. 10. 29.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행사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령안 ‘09.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09.7.14~8.3 입법예고, ’09.8.17 규개위 심사, ‘09.9.24 법제처 심사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 주요 내용 >


연체정보 보호 강화(안 §29)


개인 연체정보를 상거래관계 설정?유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 절차 마련(안 §28⑥)


고객이 동의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이용목적제공받는 정보의 항목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 취득


  * 동의방법은 서면, 공인인증, 보안성이 인정되는 개인비밀번호 입력

<뉴스발췌부분>


오는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체 정보의 이용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한 뒤에도 해당 금융회사나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E메일 등을 통한 과도한 마케팅 공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용목적과 기간, 정보내용 등에 대해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반드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연체정보를 조회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지만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에 한해서만 이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실적, 전기요금의 완납 정보와 사망자 정보 및 정부 조달실적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