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전세 만료 2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 건가요 ?
1. 만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입니다.
2. 이 사이에 아무 소리가 없어야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2. 전세금 변동없이 기간연장을 하게 된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추가 기간에 대한 명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따로 계약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세계약서를 한장 더 써야하는지요.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때문에, 기존의 계약서는 손대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집이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관련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한참을 더 전세를 살아야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시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연장하게 되면 기간을 꼭 명시해야할 것 같아서요.
1. 기간 연장을 명시할 것은 없습니다.
2. 계약서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질문 3. 전세금 변동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답글> 전세금이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 쓰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질문 4.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전세등기설정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할까요 ?
1. 전세권 등기는 안해도 됩니다.
2.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불안할 것은 없습니다.
질문 5. 기타 주의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 종전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2. 전세금이 변경되면 그 때 새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