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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직접하는 방법 - 전세권 설정비용 및 말소비용.

by Dunfill 2009. 10. 10.

1. 전세권 설정 준비할 서류

(1) 소유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④ 위임장(집주인이 안가면)

(2) 임차인 :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막)도장, 전세계약서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금 oooooo원정 (₩ oooooooo )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 부동산에 순위 제 ㅇ번의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 하므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관이 끝난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 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전세권설정자 : 000 (인)

전 세 권 자 : 000 (인)

부동산의 표시

(이곳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해야 함.등기필증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가 있음,그대로 쓰면 됨)

 

3. 전세권 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1) 대법원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면 ==> 부동산 등기(정보마당에 마우스 화살표 옮김)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클릭하면 등기 신청서 작성 시작


 (2) 1단계 클릭 ==> 등기종류 선택(클릭) ==> 등기목적(전세권 설정 선택) ==> 등기원인(설정계약 선택) ==> 부동산 종류(주택: 일반 부동산 선택,  아파트나 빌라 연립 : 구분건물 선택)


 (3) 2단계 클릭 ==> 사전에 준비할 사항과 첨부서면 준비절차를 안내(잘 읽어 봄)


 (4) 3단계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출력(클릭) ==> 1면과 2면을 작성(왼쪽 견본을 보면서 오른쪽에 작성함) 1번항의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필증에 기제되어 있으므로 보고 쓰시면 됨.


  2면의 등록세 금액은 전세금액의 2/1,000(0.2%) 입니다.(등록세 입력하면 지방교육세는 자동입력) 등기신청 수수료는 1필지당 9,000원 입니다. (전부 기제 하였다면 출력합니다)

   전세금이 2,5000만원이면 60,000원과 증지 9,000원이 비용 입니다.

 

4. 관할구청 세무과 가기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 1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은행에 들려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5. 등기 신청서 편철하기


       (1) 원본                                               (2) 부본

   등기 신청서 1, 2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필증

   위임장(위임 할 경우)

   인감증명서1통(소유자)

   주민등록 등본1통(임차인)

   도면(부동산 중 일부분만 설정 할 경우 제출)



*  상기와 같이 원본과 부본 두권으로 묶어서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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