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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시프트(장기전세) 청약제도.

by Dunfill 2009. 7. 15.

시프트 청약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청약자격이다. 특히 올해부터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재당첨 제한, 청약 가점제 도입 등 바뀐 제도들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8월부터 시프트 재당첨이 제한된다. 최초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점을 두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프트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단독 세대주가 아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건설형과 매입형, 공급평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진다.

우선 건설형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또 면적에 따라 소득제한 요건도 추가된다.

전용면적 60㎡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200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불입횟수가 24회(2년) 이상이어야 한다.

60㎡초과~85㎡이하 역시 청약자격은 동일하지만 소득과 자산보유 제한이 없다. 입주 순위는 60㎡이하와 동일하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소득제한은 없지만 세대내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해당 주택형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2년이 경과하면 된다.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수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올해들어 자격요건이 대폭 변경됐다. 우선 청약 가점제가 도입됐다.

거주기간과 무주택 기간 외에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20살 미만 자녀의 수, 65살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등이 고려된다.

특히 3년 이상 모시고 있는 노부모(배우자 노부모 포함)가 65살 이상인 가구와 만 20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에는 가점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이에 앞서 우선 공급 때도 각각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에 한해 10%의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다. 반면 단독 가구주는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용으로 특별공급한다.

시프트 청약제도 상세히 보기--->  SH공사

출처 : http://www.ajnews.co.kr/uhtml/read.jsp?idxno=20090715102039233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