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약저축 | 청약예금(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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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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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당해년도 불입액의 40%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다음연도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공제 불가 (단, 2000년 10월말 이전 청약부금 가입자는 5년간 공제 가능) |
청약예금으로 전환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1순위 발생 후 전환가능(부금) |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청약가능 (1년 경과조건 없음) | 전환 후 1년 경과시 변경한 평형으로 청약가능 ( 단, 작은 평형으로 전환시는 1년 경과조건 미적용) | |
가입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1세대1계좌 (20세 미만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
만 20세 이상의 개인 |
금 리 |
2년 이상 연4.5%(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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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3 이후 가입계좌는 정부의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 변경금리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