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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청약상품 비교.

by Dunfill 2009. 7. 15.

 

청약상품 비교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대상주택
  • 국민주택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임대주택
  • 민영주택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소득공제
당해년도 불입액의 40%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다음연도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소득공제 불가
(단, 2000년 10월말 이전 청약부금 가입자는 5년간 공제
가능)
청약예금으로
전환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1순위 발생 후 전환가능(부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청약가능 (1년 경과조건 없음) 전환 후 1년 경과시 변경한 평형으로 청약가능
( 단, 작은 평형으로 전환시는 1년 경과조건 미적용)
가입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1세대1계좌
(20세 미만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만 20세 이상의 개인

금 리


2년 이상 연4.5%(변동금리)
  • 청약부금 : 3년제 최고 연4.05%
  • 청약예금 : 1년제 최고 연4.0%


’82.7.23 이후 가입계좌는 정부의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 변경금리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