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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처축 예금 차이점2

청약 당첨 후 청약 재사용이나 재가입이 가능할까?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다시 재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재가입하면 다시 사용가능한지... 만약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은 궁금해 할겁니다... 요점만 집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후 입주할계획입니다. 1. 보유하고있는 통장을 다시 활용가능한가요? A) 재당첨 금지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2. 청약통장을 재 가입후 활용하는것은 가능한가요? A) 향후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을 예정이라면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청약에 가입 중인데 배우자 것도 활용하고 저도 다시 가입하여 활용할수있나요? A) 1인1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첨 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간 1순위 청약제한이 있습니다. .. 2010. 4. 26.
청약상품 비교. 청약상품 비교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소득공제 당해년도 불입액의 40%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다음연도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소득공제 불가 (단, 2000년 10월말 이전 청약부금 가입자는 5년간 공제 가능) 청약예금으로 전환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1순위 발생 후 전환가능(부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청약가능 (1년 경과조건 없음) 전환 후 1년 경과시 변경한 평형으로 청약가능 ( 단, 작은 평형으로 전환시는 1년 경과조건 미적용) 가입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1세대1계좌 (20세 미만 .. 200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