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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자동차&바이크&자전거.

1월에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 할인 및 납부, 환급방법.

by Dunfill 2020. 3. 6.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2회분을 모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이를 연납이라고 하죠~



1. 1월에 기회를 놓쳤다면 3월에도 연납할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10% 할인이 아니라 7.5% 할인이 됩니다.


1) 1월 연납할인 - 10%

2) 3월 연납할인 - 7.5%

3) 6월 연납할인 - 5%

4) 4월 연납할인 -2.5%


이렇게 연납할인률이 떨어질 뿐입니다. 1월에 연납완료 후 있던 차를 팔았거나 폐차 또는 새차,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납금액 환급 후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이 가능합니다.  



2.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 - 위택스 PC 또는 모바일 어플로 납부가능



보통 12월이나 1월에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오죠. 이때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 고지서 없이도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어플 또는 PC로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 신고신청으로 가면 자동차세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는 16일~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연납 납부가 가능한 1월, 3월, 6월등 해당 신청달의 중순부터 말일까지 연납가능한 일정이 위택스에 노출됩니다. 


카드사마다 추가할인이나 무이자 정책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주요 카드사별 이벤트를 한번 확인하고 결제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3. 가지고 있던 차량 판매 또는 폐기 시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방법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완료했는데 차를 새로 구매하여 변경하거나 폐차하셨다면 한꺼번에 낸 자동차세를 환불받아야 겠죠.  자동차세 환급의 경우  연납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위택스 로그인 후 나의위택스- 환급금-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서 환급받으시면됩니다. 본인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전화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