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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아동수당 신청 및 자격 조건_2018년 9월 부터 시행.

by Dunfill 2018. 6. 3.

5월에 2018 자녀 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자녀장려금과는 별개로 올해 2018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둘다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자격조건이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미만(0~71개월) 연령의 아동대상입니다.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 지급되고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이네요. 

물론 지급시기는 올해 9월 부터 시행됩니다.




사전 신청접수기간은 2018년 6월 20일 부터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을 공인인증서로 가입 후 사전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http://www.ihappy.or.kr/


6세미만의 아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받는건 아닙니다. 재산이나 월급여등의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및 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보전복지콜센터 129번 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