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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및 금액 조회방법.

by Dunfill 2018. 5. 26.

벌써 5월도 끝나가네요. 아직 자녀장려금 신청 안하신 분들 계시나요? 얼른 신청하세요. 5월까지 신청하셔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1) ARS


기존에 계속 받으셨던 분들은 장려금신청안내 문자, 대부분 받으셨을 거에요.

문자내용에는 개별인증번호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ARS (1544-9944)로 전화걸어서 신청하면됩니다. 

이전년도와 바뀐내용이 없다면 개별인증번호만 알면 금방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세청 - 홈택스

올해 출산이나 소득, 재산현황이 변경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이나 처음 신청할때는 국세청 인테넷을 이용하세요.



2.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액 합산 2억 미만



3. 금액조회 및 산정기준



ARS나 인터넷으로 신청 할때 마지막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안내가 나오더라구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나 재산에 따라 차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별도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류나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3. 기타

5월이 지나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환급률이 90%로 감액됩니다. 100%환급을 받으실려면 꼭 5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외 나중에 연말정산 하실 자녀장려금 신청하신분들은 자녀 소득공제 부분은 빼고 하셔야 됩니다. 중복적용이 불가능 하거든요.


 자녀장려금과 별개로 근로장려금도 있으니 신청 가능하신분들은 5월이 지나기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