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요즘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외산 스마트폰을 제돈주고사거나 중고로 구입하여 2년이나 3년의 노예계약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이 끝났다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존 20%였던 선택약정할인이 25% 약정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20% 약정할인 가입자들은 25%할인을 받기위해서 약정기간을 채워야 했지만 최근 SKT, KT, LG U+등 통신사에서 약정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20% 약정가입자들도 위약금없이 25%할인으로 변경가능하도록 유예하였습니다.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받고 바로 2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2년 단위로 재약정 하는 것이지요~
24개월이나 36개월 같은 약정기간이 지나 이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기기변경도 제한이 있었지만 요즘은 약정없는 중고/ 외산폰이라면 기기변경해도 약정할인에 영향이 없더라구요.
기존에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사별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선택약정은 12개월/24개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5% 할인 혜택은 동일하므로 혹시라도 약정을 채우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12개월 단위로 약정하여, 갱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