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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서류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및 당첨자 발표.

by Dunfill 2016. 5. 27.

지난 5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에 32차 장기전세 서류대상자 및 컷트라인이 발표 되었습니다.



1. 서류대상자 선정


보통 신혼부부나 다자녀 같은 우선공급(특별공급)은 140%, 일반공급은 250% 배수로 서류대장사를 뽑기 때문에 서류대상자 중에서도 당첨자, 예비자, 탈락으로 나눠집니다.


* 만약 내가 컷트라인으로 서류심사대상자에 올랐다고 해서당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세상사는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선순위 서류심사대상자들이 다른곳에 당첨되어 포기할수도 있으며 소득초과로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예비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및 서류 제출 후에는 당첨은 안돼더라도 예비자로 뽑힐 수 가 있습니다. 

예비자의 경우 해당 단지에 공가가 생기면 바로 들어갈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SH공사는 예비자 자격을 1년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최근 LH에서도 하남 미사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장기전세 모집이 되었는데 LH 장기전세는 예비자 자격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젠가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3. 구 장기전세와 신 장기전세, 일명 구장전과 신장전의 비교.


1) 구 장기전세(구장전)

예전 최초 국민임대로 허가를 받아 장기전세로 전환 공급된 주택으로 국민임대와 동일한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주변시세의 50~60%로 공급됩니다. 현재 신규공급은 없으며 공가가 생기면 모집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신 장기전세(신장전)

처음부터 장기전세로 허가 받은 주책으로 구장전과 다른 별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장전과 신장전의 간략한 차이는 동일 순위내 구장전의 경우 다자녀가 우선이됩니다. 다자녀이신경우에는 구장전이 유리합니다.




4. 서류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 SH공사 홈페이지 다운

2)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해당자만)

    -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 

3)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4) 혼인관계층명서 (*해당자만)

     - 동일순위 경쟁시 만 30세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가점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 고령자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6)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당첨된 것은 아닙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32차 당첨자 발표는 7월 29일입니다. 33차 장기전세 모집공고는 10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