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 확인하고 자격이 되면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소유
: 2016년은 2015년 6월 1일 기준
4)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1억 이상, 1억 4천미만의 경우 50%만 지급
: 2016년은 2015년 6월 1일 기준
2. 신청절차
1) 신청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ARS (1544 - 9944)
: 안내문 수령 시 8자리 개별인증번호 필요, 본인 은행 계좌도 알야아함.
- 모바일 웹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방문 신청
2)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겅우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방문신청
3. 신청기간
-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
- 5월 이후 ~ 11월까지 신청가능하지만 5월 이후 신청자는 지급액이 10% 줄어 90%만 지급.
4. 지급일자
- 심사 후 9월부터 지급
자녀장려금외에 근로 장려금도 있습니다.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하시고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