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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기준 전년도(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by Dunfill 2016. 4. 18.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국민임대등의 청약접수를 하다보면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등의 특별공급에도 적용 되니 2016년 기준 전년도인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를 올려봅니다.



1.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즉 기준.


2016년 기준은 전년도 인 2015년도 소득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며 공급유형(㎡)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여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용>


 공급유형

 구분

 3인이하

 4인

 5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20%

 5,779,990

 6,471,780

 6,570,480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60㎡ 형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4,816,665

 5,393,154

 5,475,403

 국민임대 (50 ~ 60㎡)

 장기전세 (50 ~ 60㎡)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3,371,660

 3,775,200

 3,832,780

 국민임대 (50㎡ 이하)

 장기전세 (50㎡ 이하)

 영구임대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50%

 2,408,333

 2,696,577

 2,737,702


* 맞벌이 시 부부 1인소득이 100% 초과하지 않아야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현재 임신중이라면 가구원수 포함, 나머지는 인정안됨

*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등의 일반공급 60㎡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일반공급은 59㎡ 부터 소득기준이 생김)


2. 내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


내 평균소득 및 배우자의 전년도 평균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개인별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의 활용도


분양받을 수 있는 공임이나 분양의 경우 납입횟수에 상관없이 청약 저축 총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며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에 따른 배점이 높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연체 한다면 지연일수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가 생길 수 있습니다.

1회 인정가능액인 10만원 씩 매달 연체하지 않고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LH공시 및 SH공사의 경우 모집은 따로 하지만 기준은 대동소이 하므로 위에 소득기준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