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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자동차&바이크&자전거.

면허 종류별 운전가능 차량 및 인승 기준.

by Dunfill 2015. 12. 30.

면허증 1종 보통, 2종 오토등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개정된후 현재까지 변동없습니다. 


2종 보통은 수통, 오토 모두 포함입니다. 운전면허증에 A라고 적힌 것이 오토이며, 안적힌 것이 수동, 오토 모두 포함되는 보통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물차중에도 노란번호판인 영업용을 운전하려면 화물운송자격증 있어야 합니다개별화물은 4.5톤까지 5톤이상부터는 법인이 있어야 노란번호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판번호판은 신규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택시처럼 기존 번호판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걸 지입차라고 합니다. 개인영업하시는 거죠. 


10톤 짜리화물차도 자가용이나 개인용으로 운전할순 있지만 흰색번호판달고 영업용으로는 사용못합니다. 운임료를 받고 계산서를 발행할려면 영업용 넘버를 달아야 합니다. 



이상, 이하는 포함

초과, 미만은 포함X


EX) 2종 보통 승차정원 10인승 이하는 10승 포함

    1종 보통 적재중량 12톤 미만은 12톤 포함X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