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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부동산, 금융

LH공사 장기전세 자격 및 소득기준.

by Dunfill 2015. 12. 17.

보통 장기전세라고 하면 서울 SH공사의 장기전세(시프트)라고 생각하시는데 LH공사에서도 장기전세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하남미사 장기전세 공고가 올라 왔었죠.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다르게 보증금외에 임대료(월세)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시프트)는 서울에 국한되지만 LH공사의 장기전세는 전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0. 공통


- 최대 20년 전세의 보증금 계약형태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신청가능 

- 무주택새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충족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 기준이기때문에 매년 변경되니 확인해야합니다.



1. 전용면적별 자격기준


1)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의 경우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순위 내 경쟁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자치구)에 거주하는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배점



2) 전용면적 50㎡ 초과 60 ㎡ 미만인 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순위 내 경쟁

1순위 : 청약 2년 24회 경과


청약 2년 24회 -> 미성년 자녀 3명이상 ->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하는자 --> 배점



3) 배점표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배점이 있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4) 신혼부부 우선공급(특별공급)


자격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결혼식 날짜기준이 아닙니다.


순위 내 경쟁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첨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추첨



2. LH공사 공공임대 종류


- 5년/10년 임대 - 5년 또는 10년 일정기간 동안 보증금+임대료(월세)로 살다가 분양전환, 주택소유가능

- 분납임대주택 - 처음입주 시 30% 내고, 월임대료내고 살다가 4년, 8년차에 20% 10년차에 최종납부분을내고 분양전환

- 영구임대 - 최대 50년, 보증금+임대료(월세), 주택소유 불가능

- 국민임대 - 최대 30년, 보증금+임대료(월세), 주택소유 불가능, 영구임대보다 평수가 더 넓고 소득기준이 다름

- 장기전세 - 최대 20년, 보증금, 별도의 임대로 없음(장점)


LH공사의 공공임대만 하더라도 5가지 이상이라 정말 햇갈리네요... 여기에 서울 시민의 겨우 SH공사 장기전세나 도시형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등 정말 자격요건만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공부 많이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