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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부동산, 금융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1순위 청약 자격요건 차이 비교.

by Dunfill 2015. 11. 25.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과 자격요건을 알아봅니다. 이거 은근 많이 헷갈립니다. 



0. 공통



기본적을 공공임대든 국민임대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 국민임대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임대로만 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따로 내는방식이며, 최대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월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 아래같이 1순위 자격요건이 틀려집니다.



1) 50㎡ 이하


ㄱ.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순위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기준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기준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인접한 인근시에 거주하는 자


ㄴ.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배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50㎡ 이하 국민임대 아파트는 청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타지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 50㎡ 이상



ㄱ.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한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ㄴ.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배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50㎡ 이상 국민임대 아파트는 1순위조건이 청약가입에 기간이지만 대부분 24회 이상으로 변별력이 없어 배점기준에서 판가름 납니다. 배점기준에서 보면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에 따라 배점을 줍니다. 따라서 당해 거주자가 유리합니다. 결국 50㎡ 이상 역시 타지역 청약가입자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3) 공통 배점기준




2.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10년 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와 분양이 안되는 50년 영구임대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10년동안 국민임대처럼 보증금+월세개념으로 살다가 10년 후 분양 받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반 공급외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의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과 달리 자격조건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자격조건이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이 더 당첨활률이 높기때문에 특별공급 우선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년 공공임대는 2년단위로 계약되며, 주로 50㎡ 이하 주택들입니다. 형태는 국민임대와 비슷합니다. 보증금+월세입니다.



1) 10년 공공임대 (추후 분양가능)


대부분 85㎡이하 이므로 85㎡초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 85㎡이하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 다르게 총 분양세대수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당해지역, 경기도(수도권)지역, 서울지역 등으로 나눠 뽑습니다. 59㎡의 경우 60㎡~85㎡의 아파트와 소득조건 기준이 달라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ㄱ. 선정순서 : 청약저축 가입 1년, 12회 이상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한분


ㄴ.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2) 50년 영구임대(분양X)



50년 공임의 경우 1순위는 청약 1년, 12회 이상이며, 국민임대와 비슷하게 당해거주자가 우선이 됩니다.


 순위내 경쟁 시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10년 공임의 저축총액이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임대(10년)의 경우 같은 순위내 경우 청약의 금액이 높은 순으로 우선한다면 국민임대나 50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같은 순위내 청약횟수가 많을 수록 우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